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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(참여형) 참여자 추가모집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직업지원팀 댓글 0건 조회 7,363회 작성일 22-01-05 09:56

    본문

   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
  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    1. 근무조건
    ▢ 근무기간 : 2022년 1월 ∼ 12월(12개월)
    ▢ 근무시간 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    ▢ 보    수 : 월 512,96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    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2. 모집분야 및 기간
    ▢ 모집인원: 2명
     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2명
    ▢ 모집분야
    1) 영유아돌봄 : 1명
    2) 기무물품관리 : 1명
    ▢ 모집기간 : 2022. 01. 05 (수)~2022. 01. 18 (화) / 10일간

    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    ▢ 신청자격 :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    ▢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    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  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      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        (ex. ’22년 신청자의 경우, ’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   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  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     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
          한해 신청 가능
  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       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        * 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  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  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   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   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
        제공하는 자 ※ 단,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        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 

    4. 제출서류
    <<필수서류>>
    ① 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   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
       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
   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
        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       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    ④ 장애인 복지카드

    ⑤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  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    구분/증빙서류
    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- 재학증명서
    ② 자격증 소지자 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※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
    ③ 졸업예정자 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    ④ 여성가장
    구분/첨부서류
    ◆ 공통사항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  ◆선택사항
    부모 부양시 -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
    가출 ․ 행방불명 - 실종신고서
    장애 -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
    질병으로 요양 중 - 의사의 진단서
    군복무 - 복무확인서
    학교 재학 - 재학증명서
    교도소 입소 -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-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    이혼소송 제기 - 이혼소송확인서
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- 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

    ⑤ 취업지원대상자
     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     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
          관한 법률」,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
         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      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    (참고) 여성가장 정의
     ① 미혼여성이거나,
     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
     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       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
           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    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    ◦ 접수방법: 직접접수(방문접수) ※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
    ◦ 접수처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
                    (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 용계동) T. 042-540-3550, 3552

    5. 기타 참고사항
    ◦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
     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     
    ◦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    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   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   • 24세 이하(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
     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   •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    •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    •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    ◦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    *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・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력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“취업제한기간”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 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 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    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    ◦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    *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    ◦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홈페이지(www.djrc.or.kr)-게시판-이용자모집-83번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(참여형) 참여자 추가모집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  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    -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(TEL. 540-3550, 35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2022년 01월 05일

  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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